중소기업 파산기술 거래 제도화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소유 기술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파산기업 기술 거래의 필요성
파산기업의 기술 거래 제도화는 현재의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변화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는 환가되지 못하고 청산 후에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간이 소유한 기술이 더욱 빠르게 사장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수요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 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특허는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여, AI 기술 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해 매칭 및 이전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2023년 2월에는 27건의 기술을 시범적으로 중개하여 10건을 매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9건,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 1건으로 파악되며, 국가 재정이 투입된 6건의 기술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
이번 협약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들어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은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을 신속하게 심사받고,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행정비용도 배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공적 채무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 재판부를 통해 신속한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 소상공인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다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약의 향후 방향성과 전국 확산 계획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우선 서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운영 성과를 검토한 후,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러한 조치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이니셔티브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파산기업의 기술이 잃어버리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며 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의 단계로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